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금융감독원 재직 중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의 금융관련 업종 재취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 6개를 일괄 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등으로, 금감원 직원 중 재직 당시 부패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감원 재직자들의 공직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 심 의원 외에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도내 의원 중 정진섭(광주)·김태원(고양 덕양을)·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이 동참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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