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별점검서 100개소 중 48개소 적발… 업무기준 정비 등 행정력 집중
용인시가 다가구주택의 불법쪼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쪼개기 차단은 건축행정 건실화 및 불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 100개소에 대한 구청별 교차점검 방식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본청과 구청 건축지도과 공무원 12명으로 4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 상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388개 소 중 100개 소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준공 후 무단 증축 및 불법 가구수 증가 여부,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허위보고 여부, 감리업무 소홀 여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및 조경 훼손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00개 소 중 절반에 가까운 총 48개 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유형은 무단 증축 30건, 불법 가구수 증가 16건,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8건, 컨테이너 설치 5건, 불법 용도변경 4건, 조경 훼손 3건 등이다.
특히 불법 가구 수 증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다른 법령위반 내용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 지적사항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가구수 증가를 건축허가 때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관련 통일된 건축행정 업무기준을 정비하고,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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