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장외발매소 수익 지역환원하라”

부평·연수구 등 “주차난 등 주민들 고통” 경기·서울 등 지자체 연대 법령개정 나서

인천 부평·연수·중·남구 등 지자체 4곳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수익금의 지역환원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들 지자체는 한국마사회 전국 장외발매소 32곳 소재 지역 지자체 및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익금 지역환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마사회의 무분별한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주차난과 주민 사행성 조장 등 고통만 감내해 온 지자체 4곳은 개선 요구를 넘어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도출,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장외발매소 운영과 수익구조를 규정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추진, 문화체육 지침과 자체 약관에만 명시됐을 뿐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1인당 점유면적(1.16㎡)과 구매상한제(1인당 10만원) 등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규제가 가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법으로 한국마사회 매출액 가운데 4%가 배정되는 이익금(지난해 2천860억원) 가운데 20%가 배정되는 경마사업확정적립금(572억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장외발매소 축소 권고에 역행, 장외발매소 확장에 주로 사용되는만큼 주차시설 확보에 사용되도록 명시, 최소한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이익금 배분체계 자체를 각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수익금이 환원되도록 바꿔 기존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적립금 20%, 특별적립금 70%(축산발전기금 80%, 농어촌복지사업 20%) 등으로 배분되는 것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10%로 줄이는 대신 특별적립금을 80%로 늘려 특별적립금의 30%(662억원)가 각 지자체로 직접 배분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매출액의 10%가 부과되는 레저세를 20%로 올리거나 이 가운데 3%만 지자체로 배분되는 것을 개정, 교부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이 환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지지체는 한국마사회 전국 장외발매소 32곳 소재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유해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해 해결되지 않던 장외발매소 지역환원문제가 서울과 경기도 및 비수도권 등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장외발매소가 1년에 수천억원을 지역에서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지역환원 없이 오히려 해만 끼치고 있는만큼 지역 지자체 4곳이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며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만든만큼 다른 지역 지자체들과 이를 공유, 정부와 입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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