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28일 연수휴직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하며, 다양하고 질높은 연수교육을 통한 우수 공무원 양성을 위해 이같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연구·교육기관 등을 국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돼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일반공무원 처럼 2년 이내로 규정,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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