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유발 ‘음식물 분쇄기’ 판친다

법적 사용 금지에도 인터넷서 공공연히 판매

환경부, 판매업체 단속 소홀… 수질오염 부추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음식물 분쇄기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어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이 같은 음식물 분쇄기 판매업체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벌이지 않는데다 가정에서 음식물분쇄기를 구입해 사용할 경우, 막을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2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싱크대에 설치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오수와 함께 하수도를 통해 그대로 배출되는 음식물 분쇄기가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보고 지난 1995년 분쇄기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한 대당 20만~100여만원에 달하는 음식물 분쇄기의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간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강력추천’, ‘소비자대상’ 등 주부들을 유혹하는 문구를 사용, 과대·허위광고를 내세우며 음식물 분쇄기가 판매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음식물 분쇄기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사용하면 이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으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불편을 없애고자 일부 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분쇄기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만큼 주부들은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수거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며, 사용한 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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