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에 밀린 불법주차 단속
경기도내 시·군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 주민간의 갈등증폭 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을 의식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견인을 포함한 단속은 더욱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자체의 불법주차 단속 및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548 일대 중심상업지역 진입로와 통행로는 밤·낮 할 것 없이 상가를 이용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하다.
특히 음식점이 집중된 상동 번창길은 각 건물마다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요금을 징수하는 탓에 텅텅 비어있고, 도시계획에 따라 시가 만든 200면의 주차 공간을 가진 인근 주차타워도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차량 단속을 하는 관할구청은 거리에 ‘연중 무휴 불법주차단속’ 현수막만 붙여놨을 뿐, 차량 견인 등 단속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져 상권이 무너진다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 등이 무섭기 때문이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일대의 원룸촌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야간 시간대 2중 주차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과 대로변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에 밀려 상업지역 등 견인 소극적 일부 시·군 과태료만 부과
특히 수년 전 부터 들어선 원룸들이 1가구를 쪼개 둘로 나누는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을 일삼으면서 이 동네의 주차 문제는 이미 수원시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마다 중심상업지역 등 도심지와 연립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은 소통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문제에 노출돼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법차량 견인 등 단속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지자체의 단속이 약해지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차량 견인 등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의 계도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김포시 등 5~6개 시·군은 과태료 부과만 할 뿐 불법주차 차량 견인 시스템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불법주차 단속 CCTV와 이동용카메라 장착 차량 등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견인을 할 수가 없다.
실제 안양시는 지난해 12만1천547대의 불법주차차량을 적발해 5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중 견인 대수는 3천645대에 1억2천여만원의 견인수입금만 발생했을 뿐으로, 불법주정차량 중 견인된 차량은 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이다.
올해도 6월말까지 5만1천4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견인대수는 2천60대에 불과하며, 대다수 지자체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은 비슷하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주차 차량들이 난무한 거리가 깨끗해진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릴수 있다”며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단속기준 매뉴얼화 등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관·김종구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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