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현황 자료 요구… 부채 등 상시 모니터링
행정안전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상태에 빠진 인천시(본보 8월24일자 1면)에 대해 재정 점검에 나섰다.
1일 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시의 세입 현황과 앞으로 세입전망을 비롯해 세출 기능·구조별 현황과 전망, 지방비 미부담 현황, 회계 간 예산 전출입 현황, 가용재원, 주요사업 현황 등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오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의 재정상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는 특히 시는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 상황과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도 제출토록 했다.
현재 인천시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8.9%로 행안부가 정한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으며, 도개공 역시 순 자산이 부실하고 부채비율도 290%에 달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선 시의 총 지방채무 규모와 회계별 세부명세, 지난 2007년부터 유형별 채무 및 오는 2014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전망, 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채무 발생 요인 등을 요구했고 연도별 상환 재원 현황과 채무상환 계획 등도 건네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과 영업수지 및 부채현황 분석자료, 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현황, 이자상환능력, 차입금 의존도, 수입창출 능력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채비율 기준치 육박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 대책도 시로부터 건네받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부채비율이 ‘심각’ 단계에 육박하는 ‘주의’ 단계에 있어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각종 재정수지와 채무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심층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빠른시간 내 현재 재정 상황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각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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