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갈길 잃은 견인 차량] <完> 강력한 단속 시급
경기도내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차량견인 등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차량견인을 포함한 불법주차 단속 문제를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불법주차 단속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전단계로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1990년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한 이후 인천 등 일부 광역시 등도 이를 도입했지만, 현행법상 견인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주차단속 무인 CCTV 증가와 낮은 입찰가 등으로 민간업체 상당수가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차량보관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성공적인 민간위탁이 이뤄지고 있는 과천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율을 보이고 있다.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민원문제로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이 같은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돼 단속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의 개선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공단의 공공적인 성격때문에 수익성만 따질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에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불법주차 문제를 이미 경험한 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선진국들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주차금지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불법주차단속을 민간에 이양한 신주차대책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규모는 74개 법인에 5천700여명의 주차감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시행 후 불법주차대수는 1㎞ 당 24.2대에서 9.8대로 줄었으며, 교통지체 12.2%·추돌사고 29%·사망사고 22%가 각각 감소했다. 또 히로시마의 경우는 주차장 이용대수가 18% 증가했고, 동경 도심지 주요구간의 지체길이도 36%나 줄어들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차고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지자체별로 주차단속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신속매뉴얼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교통량 증가 억제 및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펼치면서, 주차장 설치보다는 오히려 통제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불법주차에 대한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1년 도로교통법의 전면적 개정으로 런던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업무는 민간기업체에 위탁해, NCP(National Car Park) 등 과 같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차사업과 주차단속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기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펼치는 현재의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불법주차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차량 견인 등 불법주차 단속을할때 단속주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활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김종구기자 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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