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안성 등 일부 지자체 보상 ‘외면’… 농민들 불만
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간 보상절차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와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화성과 안성, 여주 등의 상당수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없이 피해보상을 외면하면서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파주와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은 지난 2004년이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피해규모에 따라 50만~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8년 60농가에 5천4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을 비롯 2009년 102농가(9천800여만원), 2010년 100여농가(1억6천300여만원)에 지원되는 등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과 안성, 여주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 같은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예산이 전무,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군의 경우, 올 들어서만 야생동물 피해 신고가 150여건 접수됐으나 피해보상을 해줄 예산이 없어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 지난해 야생동물 때문에 67㏊, 6천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안성시도 최근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상철 화성시 신외동 신외2통장(42)은 “마을이 시화호와 가까운 탓에 고라니 떼가 자주 출몰해 심어놓은 양파와 고추, 고구마순 등을 닥치는 대로 먹고 밟아버려 피해가 막대하다”며 “경기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이 넉넉지 않은 시·군은 보상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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