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내년부터 만88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제공한다.
지급 대상은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88세 노인이며 생일에 10만원을 받는다.
시는 또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외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는 식사 도우미를 운영한다.
노인 중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식사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 배달도 해 준다.
이밖에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교실, 여가프로그램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