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점검서 무단확장 등 12곳…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의왕지역 내 일부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4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중 지역 내 일반 음식점과 식품판매업소, 버스회사,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과 일반 판매업소 등 12곳을 적발했다.
점검결과 오전동 J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다 직권말소 처분을 받았으며, 오전동 P음식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휴업하다 적발돼 영업소가 폐쇄 처분됐다.
또 내손동 Y음식점과 오전동 G음식점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 처분됐고, 포일동 E음식점은 영업장의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전동의 또다른 G음식점은 무단으로 야외 테라스를 만들고 영업했으며, 포일동 W음식점과 청계동 Y음식점도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하다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이와 함께 오전동 D목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경고처분 됐으며, 왕곡동 V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는 초록홍합 등 9개 품목을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이밖에 고천동 S운수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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