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급증… 3G 데이터 통신망 과부하 이통사, 예외조항 내세우며 피해 보상 외면
직장인 최모씨(33)는 최근 스마트폰을 산 뒤 스트레스가 부쩍 늘었다. 주변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곳이 없어 비싼 돈을 주고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했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데이터 연결이 먹통이 되기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사용자가 많아져 과부하(트래픽)가 걸린 것이라며 장비를 증설 중이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같은 대답만 벌써 세 달째다.
이처럼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1천500만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데이터 통신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약관에도 없는 예외조항을 내세우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각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1천500만대를 넘어서면서 데이터 통신망에 과부하가 발생, 3G 데이터 통신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의 민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통신망 과부하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신규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약정요금제에는 데이터 통신에 대한 요금도 포함돼 있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약관에도 없는 예외조항까지 만들어 가며 서비스 과부하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지국 이상으로 3시간 이상 통화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만, 데이터 통신망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제한은 특수 조항을 만들어 업체측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특수조항은 약관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업체의 자체 조항으로, 별도의 공지조차 없이 서비스불편 신고자에게만 안내되고 있다.
LG유플러스 모바일 역시 데이터 통신망 과부하 현상이 빈번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데이터망 이용불가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은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다.
그나마 KT의 경우 데이터 통신망 이용불편 신고자에 한해 서비스 지역의 서비스망 과부하 기록을 검토한 뒤 개별적인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공식적인 피해 보상 규정 마련 계획은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몇개월 전부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망에 과부하가 발생해 장비를 증설하고 있다”며 “데이터 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업체측의 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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