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출입시설 등 안내·안전시설 설치 미흡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버스 환승 정류소에 안전·안내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한국도로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속국도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가드레일, 안내 표지판을 비롯해 외부와 건너편 정류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버스 환승 정류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지난해 7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구리, 성남 등 5개 영업소 인근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10개 환승 정류소의 경우 안내·안전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4개 정류소는 건너편 버스로의 환승과 외부 출입을 위해서는 공사 영업소 직원이 이용하는 지하통로가 유일한 횡단수단인데도 안내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승 및 출입을 위해 갓길을 통해 이동하려 해도 정류소 인근 갓길에 세워진 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도와 인접한 부분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환승 정류소 이용자의 사고방지를 위해 환승 및 외부출입시설과 안내시설 등 안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로공사에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가 협약을 맺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환승 정류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노선버스는 모두 23개 노선으로 하루 2천720대가 운행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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