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반시설 설치비 ‘배째라’

미집행된 3조7천억원 부담 불가 통보

용인구성·안양관양 등 입주민 피해 우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와 합의한 기반시설 설치비 중 미집행된 3조7천억원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노·경남 사천)은 14일 “LH와 지자체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다 결국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우고 사업은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은 지자체장이 사업지구외 도로, 하천 및 스포츠센터 등 기반·편의시설을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기반시설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용인 흥덕지구 등 전국 43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4조7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도서관 등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LH의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LH는 이를 빌미로 지자체와 합의했던 29개 지구 중 3조7천억원의 미집행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구성지구의 경우, LH는 도서관을 50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하고 조성원가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보고 지불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LH는 안양 관양지구에서도 단독주택용지내 소공원과 주차장용지를 통합,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며 사업비 197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 부담 불가로 입장을 바꿨으며 고양 삼송 지구에서는 도서관과 보육시설 설치비 425억원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도 이미 집행된 12억원을 제외하고 413억원은 부담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양가를 통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됐던 도로, 도서관, 문화센터 등은 제공받지 못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강 의원은 “아직 미분양인데 LH가 부담불가로 입장을 정한 곳은 조성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중단된 지역에는 분양가에 부당하게 산정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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