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어하고개 차량 소음 공해... 주민들 "방음벽 불합리"
양주 회암·삼숭동 주민들이 마전~삼숭간 도로의 어하고개 통과 차량들의 과속 질주로 인한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방음벽이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시와 도 도로사업소에 따르면 도는 지방도 360호선 마전~삼숭간 도로 확·포장공사 4.12㎞ 구간 중 지난해 1월 포천방향(3.0㎞)을 부분 개통한 데 이어 지난 5일 양주방향의 미개통 구간을 완전 개통했다.
이 구간 개통으로 기존 지방도인 어하고개를 통행하는 차량 1일 2만5천여 대가 더대울 삼거리~어하터널~부인터사거리로 통행, 운행시간이 종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연간 41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와 인접한 회암·삼숭동 주민들은 어하터널 이용 차량들이 포천에서 양주방향의 내리막길을 시속 120~130㎞로 질주,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정작 방음벽은 양주에서 포천방향의 오르막길에 설치돼 있다며 방음벽 설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천~양주방향의 내리막길 주변에는 수십여 채의 일반 주택은 물론 어린이집과 각종 기업체들이 몰려 있음에도 아무런 방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반대편은 산기슭인 데다 양주2동 성당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또 진입도로의 경우 마을에서 나래아파트 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어 이 구간을 이용하려면 우회전 해 회암동 방향으로 진입한 뒤 기존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만 유턴이 가능해 기존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 하천 제방도로의 지름길을 이용할 때보다 더 멀리 돌아다녀야 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포천에서 양주방향 내리막길에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과 여의치 않을 경우 방음용 차폐목 또는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주행을 단속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민 송모씨(54·삼숭동)는 “감시카메라 설치로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면 가드레일 일부를 철거해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또한 점멸등을 설치하면 우회전 차량과 진입차량의 추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 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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