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보류’

공람·공청회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시의회 건교위 “주민 알권리 침해 우려”

인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세부 구역을 나눌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제19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허인환·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세부 구역을 나눌 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촉진지구로 지정된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놓고 공영 및 민간개발, 재개발 취소 등 의견이 분분해 사업이 표류하자, 시가 사업 진행을 서두르기 위해 이 지구를 6개 구역으로 나눈 뒤 구역별로 주민 여론에 따라 개발 방식을 달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날 촉진지구 안에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각종 행정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재호 시의원은 “상위법에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가 경미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위원장도 “이 조례에 따라 구역을 함부로 나눠 개발할 경우 주민들에게 공람절차가 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일희 시 도시계획국장은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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