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처리 비율이 25%대로 낮고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건수도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재(민·비례)·이정현(한·비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총 1천295건으로 이중 실제 재판이 진행된 비율은 35.1%인 455건에 불과했다.
인천지법의 경우 이 기간 접수된 참여재판 건수는 모두 95건이나 이 중 처리비율은 25.3%(24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피해자 등 증인들이 법정에서의 공개된 증언을 꺼리거나, 공판기일에 출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유로 법원이‘배제 결정’을 내린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지법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피고인 스스로 철회한 건수는 전체 95건 중 42건(44.2%)에 달해 원인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대책 및 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18개 지방법원 본원이 지난해 실시한 ‘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 철회 사유 중 35.7%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 말고, 국민들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참여재판을 철회하고 있다”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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