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도로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명 2개조로 구성된 특별정비 단속반이 취약시간대인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의왕지역 모텔 촌 앞 노상적치물과 다중 이용지역 등에서 실시되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업주에게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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