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골프장 시가보상 요구 수용땐 보금자리 분양가↑ 신영수 의원 “서민만 피해”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내 보유 골프장에 대한 지나친 보상 요구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 소유 골프장에 대해 국방부가 시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격이 당초 LH의 추정 감정가 5조4천500억원에서 11조3천100억원으로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 3.3㎡당 1천280만원에서 1천580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골프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만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을 적용해 시가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는 같은 법 제2항(공익사업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적용)을 적용해 수용당시 감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 의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과 일반 민영 주택의 분양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이주자 택지의 산정 기준인 조성원가에도 그대로 전가돼 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시설부지 수용을 하면서 시가보상을 해준 전례가 단 한건도 없으면서 위례신도시 내 보유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국방부의 행태로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아 2천949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물론, 740가구의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국방부와 국토부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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