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딴 나라 이야기’

유흥업소 ‘번쩍번쩍’ 가로등 켜진 채 방치 과태료 처분 무용지물

최근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됐음에도 도내 곳곳의 관공서 및 상가들은 그저 ‘딴 나라 이야기’로만 인식,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벽 2시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유흥거리에는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각종 유흥주점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훤한 대낮을 방불케 했다.

 

거리에는 술이 거나하게 오른 취객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근처 유흥주점으로 빠르게 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같은시각 수원시청 뒷편 인계동 박스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곳은 상업지구의 특성상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단란주점 등의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25일 밤 11시께 구리시 토평동 자원회수시설 내 테니스코트 역시 쌀쌀한 날씨 탓에 대여섯명의 사람들 만이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테니스코트를 밝히는 10여개의 밝은 조명은 모두 켜져 있었다.

 

같은 날 자정께 수원시 만석공원 내 가로등 역시 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방안 없이 모든 가로등이 켜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 같은날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A자동차 판매대리점도 영업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내부의 장식 조명이 신형 자동차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수원의 한 미술전시관에는 밤 늦은 시간에도 밝은 하얀색 조명의 경관조명이 켜져 있었으며, 대다수의 주유소들 역시 야간에도 모든 조명을 켜놓은 채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을 받고 있었다.

 

지난 3월 2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위기경보에 따라 공공기관과 자동차 판매업소 등은 영업종료 후 소등해야 하고, 유흥업소와 주유소·LPG충전소는 각각 새벽 2시 이후 간판소등과 전체조명의 ½을 소등(일몰 후)해야 하지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대책 발표와 동시에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의 추진실적은 계도 353건, 과태료 처분은 단 1건에 그치는 등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일선 시·군에서 월 2회 정도의 점검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민간부문에서는 계도와 달리 과태료를 부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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