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공공사업 전환… 민간기업 ‘돈잔치’ 수공 ‘빚잔치’

국토부 국감서 드러나

민자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이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수백억원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가 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인운하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이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받고 3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1999년 민자로 추진하던 경인운하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불거져 지연되다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 중단과 함께 민자협약이 자동 해지됐다.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경인운하㈜는 정부를 상대로 투자된 해지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 2007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정부로부터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경인운하에 52%의 지분을 갖고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던 현대건설은 해지지급금을 돌려받은 뒤 공사금액이 2천997억원으로 가장 큰 1공구 공사를 낙찰받았다.

 

강 의원은 “경인운하의 공공사업 전환으로 민간기업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 반면,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내몰리게 생겼다”며 “경인운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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