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과징금, 까짓것 물고 말지 뭐”

1회 적발 과징금 5천만원 불과… 불법판매 근절 안돼

4명의 사망자를 낸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가 유사석유에 의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모두 2천615개의 주유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중 2009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256개(무등록 업소 25개 포함)의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연 1회 적발 시 5천만원(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 7천500만원(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연 3회 적발시 사업정지 처분된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보통 유사석유 판매업소들이 1개월 이내에 만회할 수 있는 정도여서 유사석유 불법 판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수원지역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31개 업소의 업주 모두가 임대사업자로 나타나는 등 유사석유 판매업자 대부분이 임대업자인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을 물다 3회 이상 걸리면 사업을 접는다’는 인식이 팽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유사석유 의심 업소를 불시 점검해도 리모컨 조작 등으로 인해 시료를 채취하기조차 어려우며, 유류탱크를 반으로 나누는 등 그 수법마저 지능화되면서 판매업소 단속은 물론 범죄입증도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하지만, 그보다 이 정도 과징금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을 제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유사석유 판매 적발 시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등 12인)’ 이 회부된 상태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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