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51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4만8천958건 57억8천800만원, 토지분 1만1천51건 193억3천5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3%인 10억3천300만원이 증가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오산=강경구기자kangk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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