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 소송 법률사무소 한성 측 “이자환원 논의할 것”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주민 보상 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가 수임료 등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장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수원 평동과 서둔동, 구운동 등에 대한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을 맡은 한성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소송에서 원고 6만2천명 중 2만5천여명에 대해 470억원의 보상 판결을 받고 배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 주민계좌와 초본 서류 등을 뒤늦게 접수, 4개월여가 지난 4월 28일에서야 개인 지급을 시작하면서 판결금에 대한 30억~40억원(추정)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 판결을 받은 주민 중 10% 정도는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성 측은 또 1차 소송에서 원고 6만2천명 중 2만5천명만 승소했음에도 2차 소송을 진행하면서 패소한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한성은 최초 소송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없는 2차 소송에서도 수임료를 임의로 1차 소송 기준이었던 17.5%에서 겨우 1.5% 낮춘 16%를 적용,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근 의원은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수수료 외에 이득은 당연히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2차 소송도 패소한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한데다 수임료도 일반적 기준보다 너무 높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성 측 관계자는 “추가 소송을 예상해 미리 판결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뒤늦게 지급했고 이자 환원은 대표 변호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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