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고발에도 꿋꿋이 대학생 세입자 모으기

용인 스카이프라자, 구청 ‘불법’ 적발 후에도 임대차 행위

용인 스카이프라자의 사기 임대차 계약으로 중국인 유학생 등 50여 명이 거리로 쫓겨날 위기(본보 9월30일자 7면)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전 건축주가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차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용인시 기흥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전 건축주인 김모씨는 올 초 건물 5·6·8층 2천657㎡를 약 10~30㎡ 규모의 원룸(고시텔) 70여 곳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 들통, 구청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자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척하며 이들을 속인 뒤 지난달 1일까지 6개월 가량 임대차 영업을 지속했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 2005년 스카이프라자를 준공하고 나서 공사대금 등 16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건물이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불법을 떠나 해당 건물 자체에 대한 변경권한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김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위탁자로서 보존관리권을 가진 것이지, 건물에 대한 변경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송모씨는 김씨에게 6층 전체에 대한 권리권을 받은 뒤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인에게 빌려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세입자를 상대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김씨에게 직접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인근 지역에서 이 정도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는 데는 흔치 않다”라며 “불법인 것을 알지만, 다른 곳도 다 이런 식(불법개조)으로 하는데 문제 될 것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그는 불법 개조 사실을 사전에 세입자들에게 알렸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달 4일 구청으로부터 다시 한번 원상복구명령과 형사고발을 당한 김씨는 28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불법개조 및 임대차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임대차 행위 등에 대해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불구속 입건됐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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