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업체 위생관리 ‘불안’

33번 적발되도 버젓이 배짱영업… 제도개선 시급

경기도내 전통식품업체가 33번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통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재범업체)는 ▲2회 위반 64개소 ▲3회 위반 4개소 ▲4회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내 업체는 15곳으로 전통식품 재범업체 5곳 가운데 1곳은 도내 업체다.

 

특히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양주시 A식품은 산가기준 위반(한번 사용한 기름을 지속적으로 재사용해 기름이 변질되는 것)만 29회를 위반하는 등 33번이나 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됐으나 버젓이 영업중이다.

 

포천시 B식품은 산가기준 위반 등 6번, 파주시 C식품도 산가기준 위반 3회 등을 위반했지만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이처럼 전통식품업체가 수십차례에 걸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제재방안이 약하기 때문이다.

 

산가위반의 경우, 1회 적발시 15일, 2회 적발시 30일 등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영업(품목)정지 일수를 늘리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지만 명절 특수를 노려 1년에 2~3개월만 반짝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이같은 처분이 효과가 없다.

 

유 의원은 “33번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생산한 부적합 식품 회수율은 7%에 그쳐 소비자의 90% 이상이 불량 전통식품을 식탁에 올렸다”며 “식약청은 이런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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