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구매 상한제' 마사회 단속은 無

사감위는 2년간 8천377건 적발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 위반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도박중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에게 제출한 지난 2009년 8월 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의 구매상한(경마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인 1회에 구매 가능한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 위반 적발 결과를 보면 자체 적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반면,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마권구매상한 위반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8천377건에 달하고 있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유인창구에서 2천859건, 무인창구에서 5천511건, 유·무인창구에서 7건 등을 적발했다.

 

이는 매달 평균 335건의 위법행위를 찾아낸 것으로, 적발건수의 34%가 유인창구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구매상한제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과천경마장에서는 구매상한 미준수가 908건 적발됐으며, 장외발매소에서도 789건 등 모두 1천697건이 적발됐다.

 

더욱이 이는 매주 과천경마장과 수도권 지역 일부 장외발매소 5개 내외를 선별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전수점검을 하면 적발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 위반을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아예 구매상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마사회가 마권매출액의 4%를 순이익으로 배정받는 구조(매출이 높을수록 순이익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 마권구매상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받은 현장요원이 배치되는 유인창구에서 구매상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권구매상한액 인상’을 위해 상한제 단속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는 도박중독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사감위와 감사원 등의 계속된 지적에도 이를 외면하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장치 도입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매 경주마다 과천경마장에 133명, 장외발매소에 706명 등을 투입, 마권구매상한제 준수를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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