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구 편입토지 보상가 놓고 갈등 증폭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토지 보상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들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LH는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완전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보상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토지주들은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보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LH는 관련 법이 정한 대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인상을 위한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상가를 둘러싼 LH와 토지주와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LH공사 오는 2015년 6월 완료

LH는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0만6천여㎡(1종일반주거지역 23만3천여㎡ 포함) 부지를 10개 필지로 나눠 60㎡이하와 60~85㎡, 85㎡초과 등 3개 평형 공동주택 9천4백99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지상 3~4층, 265㎡ 이하의 주택 유형으로 단독주택 용지 200세대분과 지상 3~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상 5층~10층 규모의 상업업무시설 용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2009년 10월 갈매지구를 보급자리주택지구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과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 주민 90% 이상이 찬성한 주민공람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절차 등을 거쳐 공공분양 2천420가구와 10년 공공임대 385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절차도 마쳤다.

 

이후 LH공사는 그동안 감정평가기관 3곳(주민추천 1곳 포함)에 의뢰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 LH “보상지가 공정하게 책정돼 문제 없어”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한 토지보상 금액을 확인한 결과, LH공사는 대지의 경우 3.3㎡당 330~510원대, 잡종지는 3.3㎡당 380만원대, 농지는 90~140만원대, 등록공장은 3.3㎡당 300만원대로 보상가를 책정했다.

 

또 목장용지(창고)는 개발제한구역이 3.3㎡당 190만원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3.3㎡당 300~4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상가는 지구 전지역을 2개 구역을 나눠 시행사측이 추천한 2곳과 주민들이 추천한 1곳 등 3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산술평균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 편입 토지주들 “보상지가 현실화 절실”

편입토지 저가 보상을 우려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토지주들은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에 땅을 넘길 수 없다”며 보상지가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구내 곳곳에 ‘보상없는 개발제한구역 죽어도 못나간다’, ‘갈곳 없는 세입자 억울해서 못살겠다’, ‘돈 없으면 보금자리주택 사업 당장 중단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산정한 보상지가는 갈매지구와 인접해 있는 금강로(갈매사거리~서울시 태능 구간) 확포장 공사구간 편입토지 보상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지 매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법률사무소에 집단소송 의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보상가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농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에 포함된 김모씨(61·농업)는 “보상을 받아 다른 곳에서 다시 농사지으려면 대토를 사야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아무 것도 못산다”며 “보상가를 높이던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리시와 시의회도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LH에 보상지가 상향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최근 LH 등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토지주 측보다 1명 많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자치단체가 각각 1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도 토지보상 지가상향 조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주택이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로또’라며 서로 반기던 초기 상황과 달리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포비아(Phobia·공포증)’로 변하고 있다” 며 “토지보상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LH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

LH는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짓고, 사업지구내 미수용 토지 및 지장물은 재결금 지급 및 공탁 절차를 거쳐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내년 10월 말까지 보상협의 거부 등에 따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 협의보상 거부 등으로 협의율이 저조할 경우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일로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지역내 주민들이 근거없는 루머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종화기자hanjh@ekgib.com♣]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 일지

 

 2009년 10월20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통보

 2009년 10월20일~11월3일  주민의견청취

 2009년 11월  7일  주민공람결과 제출(국토해양부)

 2009년 12월  3일  지구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 제2009-1141호)

 2010년   1월21일  지구계획안 협의(국토해양부→ 구리시)

 2010년   2월22일  지구계획 의견 제출숭인 고시(구리시→국토해양부)

 2010년   4월29일  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 총2천805세대(공공분양 2천420세대,10년공공임대 385세대)

 2011년   3월30일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LH공사)

 2011년   7월30일  감정평가 실시(LH공사)

 2011년   8월  4일  손실보상 협의 착수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 일지

 

 2009년 10월20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통보

 2009년 10월20일~11월3일  주민의견청취

 2009년 11월  7일  주민공람결과 제출(국토해양부)

 2009년 12월  3일  지구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 제2009-1141호)

 2010년   1월21일  지구계획안 협의(국토해양부→ 구리시)

 2010년   2월22일  지구계획 의견 제출숭인 고시(구리시→국토해양부)

 2010년   4월29일  보금자리주택사전예약 총2천805세대(공공분양 2천420세대,10년공공임대 385세대)

 2011년   3월30일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LH공사)

 2011년   7월30일  감정평가 실시(LH공사)

 2011년   8월  4일  손실보상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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