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지원한다.
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면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 50만원, 셋째 이후 아이부터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으로 목욕용품 3종 세트도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서는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도 하고 있다. 의왕=임진흥 기자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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