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양육지원 높이고 산모걱정 덜어준다

 의왕시는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면 신청 가능하고 현재 세자녀 보육료가 지원중인 가정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10월부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 50만 원, 셋째 이후 아이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출산축하용품으로 목욕용품 3종 세트도 지원하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육료를 처음 신청하는 가정은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창의교육지원과(345-2281~4)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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