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사회복지시설건립을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 예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했다가 뒤늦게 쓸모가 없다며 원래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환원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 혈세 낭비라는 논란과 함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오전동 236일원 6천392㎡에 어린이랜드를 건립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시설 예정부지에 포함된 D주택 소유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1천600㎡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어린이랜드가 건립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뒤늦게 해당 지역이 경사도가 높아 활용도가 떨어져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시는 또 부지 활용계획이 없다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소유주에게 환원해 주기 위해 당초 용도로 돼 있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 7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워 지난 28일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이와관련 시의회 기길운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당초 시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할 때 경사가 급한것을 예측해 부지에서 제외했더라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필요한 용역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냐”며 “경사도는 육안으로 봐도 뻔히 알 수 있을 텐데 사용 못 하는 땅을 굳이 변경해 또다시 예산을 들여 도시계획시설을 환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를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필요없다고 조사됐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소유라서 환원해주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jhl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