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압력’ 중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檢, 토지 실소유주 여부조사… “압수자료 검토후 소환여부 결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운남지구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 의혹(본보 9월 5·8일자 1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5일 오전 김 구청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부구청장실, 도시녹지과 등 구청 일부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 일부 간부직원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김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운남지구 준공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인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1천82.4㎥)에 대한 운남지구토지구획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의 환지처분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환지전문가인 ‘환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환지사’는 “당시 조합 측의 환지처분결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 측은 지목이 대지로 돼 있던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에 대해 감보율 없이 지목대로 환지처분결정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토지의 실제 소유주가 김 구청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구청장 주변 사람들을 불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내용과 김 구청장과 조합 관계자 간 나눈 일부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토대로 김 구청장을 소환해 압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구청장 소환여부는 압수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지난해 조합지구 내에 있는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 1천82.4㎥에대해 제자리 환지원칙을 적용, 감보율 없이 환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형제들은 ‘환지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 구청장은 소송진행 중 조합간부를 상대로 각종 압력을 행사해 임의조정(13억원 지급)안에 합의토록 했다는 내용의 조합 측 진성서가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s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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