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10년도 영업실적조사’를 통해 지난 1년동안 사업수행실적이 없었던 9개사를 적발해 영업정지(하역업 1·컨테이너수리업 1·급유업 1) 및 등록취소(하역업 4·컨 수리업 2)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돼 이뤄지는 물류서비스로 법령 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가지면 등록 후 사업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차 위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지난 6월 28일에 착수한 이번 ‘2010년도 영업실적조사’는 인천항에 등록 신고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적발된 9개사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 및 의견제출 등의 소명 행정절차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에 따라 행정제재 시행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김창수기자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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