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5천159억 공사비 지급 판정 이어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에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용인시가 이번에는 용인영어마을 실시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에 20억 여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10일 시에 따르면 용인영어마을은 총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수용인원 400명 규모로 2012년까지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현 시장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7월15일 백지화됐다.
시는 지난 2009년 12월 착공식까지 가졌던 용인영어마을 백지화 이유에 대해 당시 시가 용인영어마을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과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 투자의 실효성이 없음을 내세웠다.
용인영어마을은 백지화 이전 한국외대 등과 조성부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2009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에 4천만원, 2010년 설계보상비 3억6천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맡았던 A건설이 실시설계 비용 등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20억여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사와 두번을 만나 의견을 나눴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설계비 반환을 위한 각종 자료를 보안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관내에서의 사업 추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건과 별개로 용인경전철㈜에도 국재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라 5천159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해야 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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