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년도 유기질비료·발효퇴비 지원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하남지역에서 영농을 하는 농업인 중 유기질비료(퇴비)를 직접 농산물 생산(벼농사 제외)에 사용하는 노지재배 경작면적 1천㎡ 이상, 시설재배 경작면적 330㎡ 이상인 경작자다. 채소·부추·화훼작목반은 각 연합회 및 작목반별로 시 농업지원과에서 접수받으며, 일반 농업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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