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개정안’ 부결

교육단체들 “특정학교에 편중 우려” 반발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다양화와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부평교육희망네트워크, 부평구 연대회의 등은 성명을 내고 “교육경비가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을 개선하자는 조례안을 부평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소헌·유용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시설투자에 편중된 보조사업의 범위를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학교’를 추가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내부 위원들보다는 외부 위원들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도시환경위는 “기존 조례로도 교육경비 보조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개정을 해야 하느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학부모나 외부위원의 참여가 확대되면 자신이 관련된 학교로 교육경비를 더 가져가는 등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 심의를 방청한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경비는 자칫 구의원들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고 지자체나 정치인 등 여러 입김에 의해 특정 학교에 편중되게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다”면서 “교육경비를 당장 시급한 교육과정에 쓰고 심사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