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예적금·신용카드 발급 강요 금감원 과태료에도 ‘관행’ 안사라져
최근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조모씨(38)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인 A은행을 방문했다.
A은행 직원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신용카드 발급을 함께 진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조씨에게 신용카드 신청서를 내밀었다.
조씨는 은행 직원의 강요 아닌 강요에 내키지 않는 신청서를 작성하고서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부당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강요)’ 영업이 여전하다.
17일 시중은행 대출 신청자 등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신청 시 대출 대가로 예·적금 가입과 카드 발급 등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 지점은 실적을 위해 같은 은행 내부에서도 거래 지점까지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은행 대출이 절박한 고객들을 이용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A은행, B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0.1% 할인 명목으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 등을 권유했고, 상품 가입이 대출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다.
시중은행 간의 치열한 영업 경쟁으로 직원들에게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이 대출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면서 은행의 꺾기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상품 가입은 대출심사 시 은행 거래실적 부분에서 고객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권유하는 것”이라며 “고객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전담부서를 개설해 꺾기 영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 최고 5천만, 개인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은행들도 긴장하는 눈치”라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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