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군 청사 건축물의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27.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한·김포 1)이 도에서 제출받은 ‘경기도청 등 시·군·구 청사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적용(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돼야 할 공공청사 101개 동 가운데 27.7%인 28개 동만 내진 설계됐다.
도청은 대상 건축물 11개 동 가운데 27.3%인 3개 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파주, 하남, 평택, 시흥, 군포, 의왕, 과천,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은 본관동과 별관동 등 대상 건축물 모두 내진설계되지 않았다.
부천시·여주군(5개 동)은 각각 3개 동이, 수원·성남시(5개 동)는 각각 2개 동이, 용인시(6개 동)는 3개 동이, 안양시·연천군(4개 동)은 각각 3개 동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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