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이익환수금 절반 수준 검토…면제 대상도 5천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에 물리는 초과이익환수금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내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금이 낮아질 경우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내 재건축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낮추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점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면제 대상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5천만~7천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천만~9천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천만~1억1천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천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드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환수금 때문에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완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과 정부안을 조율해 개선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의원입법 발의안은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안과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늦춰 가격 상승분을 줄이면 물어야 할 초과이익환수금도 낮추는 안 등이 있다.
만약 국토부의 방안대로 부과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면제대상도 5천만원으로 확대되면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은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이나 수도권의 경우 상당 부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도내 재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금 부담이 없어지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초과이익환수금 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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