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시장 상인들 주민소환제·행정소송 검토
인천 남구가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반대해온 용현시장 상인회가 행정소송 및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3일 남구 용현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 조건으로 내걸었던 ‘주1회 휴무’를 철회하고 ‘2013년 3월까지 입점 유예’로 내용을 변경해 지난 18일 홈플러스 측에 통보했다.
입점 시기가 1년여 늦춰졌을 뿐 사실상 ‘조건없는 입점’을 허용한 셈이다.
그러자 상인들은 “입점 유예가 아닌 입점 계획의 원천 무효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 조만간 인천지법에 구의 홈플러스 입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 주초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송영길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논의되고 있다.
상인들은 박우섭 남구청장이 방침을 번복해가며 홈플러스 입점을 허용한 데는 시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판단, 송 시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진출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인 민주당의 당론이지 않으냐, 그런 점에서 송 시장은 당론조차 무시하며 지역 중소상인을 외면하고 있다”며 “용현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 주민소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애초 대형마트 입점이 포함된 숭의운동장 개발 사업계획은 안상수 전임 시장 시절에 진행된 사안으로 송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의 10%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홈플러스 입점 논란이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만큼 중대사안 인지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입점 유예기간 동안 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해 상인들 입장에선 오히려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