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관행…문제없어”…대행건축사·지자체 상황 파악도 못하고 허가
도내 신축원룸 업주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도 나기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뒤 마무리 공사를 벌이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룸 사용승인을 검사하는 대행 건축사와 해당 지자체 등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입주를 허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신축 원룸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업무대행을 위탁받은 건축사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현장조사를 벌인 후 사용승인을 허가받아야만 입주를 할 수 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허가를 받기 전 입주자를 받으면 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개별시가의 2%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축원룸 건축주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세입자들을 우선 입주시킨 후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뒤늦게 사용승인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상당수 원룸 입주자들이 입주 후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시 장안구 A원룸의 경우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달 17일 이전에 9가구 중 7가구를 사전 입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 일대 원룸단지에서도 90% 이상이 사용승인이 나기 전 입주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B원룸은 실내 보일러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일 입주 계약을 하고 있었다.
도내 한 부동산 사업자는 “원룸은 찾는 사람이 많아서 사용승인 전에 우선 입주시키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A원룸의 한 입주자는 “‘이미 두 명이 입주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입주했다가 계속 보수공사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했다”며 “집 얻으면서 일일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주택행정과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탁 감독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진 사용승인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업체와 집주인의 안전 불감증 인식을 개선하고 세입자도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자연 기자 jjy8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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