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A아파트 비대위 “공사 마치기 전 합의… 재산권 침해” 입주자대표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업무방해” 주민 고소
오산의 한 아파트 단지가 5년차 하자보수공사(외벽 도장공사 등) 종결과 관련해 입주자들 간 소송을 벌이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24일 A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1천23가구)는 지난 2004년 11월 입주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년차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를 끝마쳤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자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이던 3월 입주자대표가 시공사와 ‘5년차 하자종결 보수공사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와 시공사가 작성한 ‘5년차 하자종결 보수공사 이행합의서’에는 입주자-시공사 간 합의사항 외에는 추가공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돼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실을 단지 내에 게시했고, 입주자대표는 지난 1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비대위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담당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300여가구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대표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밤 10시께 비대위 측 주민과 입주자대표 측 주민이 단지 내 도서관에서 서로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하자보수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대위 측 한 주민은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공사와 추가 하자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공증을 섰다”며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세대 및 공용부문 하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공사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 측은 “5년차 하자보수공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세대 하자는 비대위 측이 대표를 하던 시절 진행되던 공사로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까지 내게 전가하려 한다”며 “5년차 하자에 대한 미진한 부분 역시 추가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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