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소·대리점 등과 짜고 ‘부적합 석유’ 사용 잇단 적발
관광버스와 화물트럭 등 유류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대형 석유사용처에서 가짜석유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차량과 공사현장의 화물차, 관광버스 등은 유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규모 석유판매소, 대리점 등과 짜고 품질이 떨어지는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석유 품질보증제 강화 등 석유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경기·인천지역 택시와 버스회사 등 대형사용처 92곳의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해 5개 업체가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 등 비석유업자가 운영하는 경기·인천지역 476개 업소를 점검해 가짜석유 등 품질이 부적합한 3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소, 대리점, 일반판매소, 용제대리점 등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등록 석유업체 6천792곳을 점검해 145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이날 안양동안경찰서는 학원차량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석유판매업소 업주 김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학원가 버스와 승합차 운전기사 30여명에게 4억5천만원 상당의 유사경유 31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8년까지 몇 년간 평촌 학원가에서 학원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학원차량 기사들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광버스회사나 공사현장 등에서 유류를 대량으로 취급할 경우, 소규모 대리점이나 판매업소에서 알게 모르게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영주유소 등은 자체 검사 기준이 엄격해 사실상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대형사용처 등에 판매소나 대리점에서 유사석유를 공급해도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품질보증제를 강화해 유사석유 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대형사용처의 경우 불시점검을 통해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버스나 화물트럭의 유사석유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상검사 실시와 함께 품질보증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근·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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