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보기’ 등 잇따라 발생… 여성들 불안감 가중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에는 남녀공용화장실 설치가 가능토록 돼 있는 가운데 최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가 잇따라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 공중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전체 연면적 2천㎡ 이하의 상가건물이나 3천㎡ 이하의 사무용 건물에는 남녀공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970~1980년대 지어진 상가건물이나 영업점 내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소규모 음식점, 술집, PC방, 노래방 등의 경우도 남녀공용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남녀공용화장실내에서 각종 범죄가 잇따르면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새벽 2시께 수원역 인근 상가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40대 남성이 10대 여성의 용변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되자 오히려 피해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는 20대 현직 교사가 여성들의 용변장면을 훔쳐보고 소리를 듣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일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남녀공용화장실 내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여성들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H씨(여)는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면 웬만하면 참는 편이다”라며 “솔직히 볼일 볼 때 남성들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면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한국화장실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중 2천㎡ 이하 건물이 많기 때문에 관련법 테두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대부분이 예전에 지어진 건물에 속해 있거나 소규모 영업점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원과 관광지 등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일반 상가건물의 화장실까지 관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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