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폐쇄병동’ 시끌

정신분열·치매환자 늘면서 용인지역에 정신과 포함 의료기관들 잇단 개원

주민들 “폐쇄병동은 사실상 정신병원” 반발

 

정신분열증, 알콜중독증, 치매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치료할 정신과가 포함된 의료기관들이 도심속에 잇따라 개원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들은 정신병원 보다 상대적으로 도심속 개원이 용이한 형태로 병원을 설립한 뒤 점차 폐쇄병동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정신병원을 운영,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용인시 등에 최근 용인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가 하면, 폐쇄병동까지 갖춘 정신과가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정신과가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인 A병원은 지난 5월 용인 흥덕지구 상가지역에 60병상으로 병원 허가를 내고 개원, 지난 7월께 191개로 병상을 늘리는 변경 허가를 내면서 전체 병상을 폐쇄병동으로 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흥구 보건소가 민원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절반 가량인 95개 병상만 정신과 병상으로 허가가 났고, 이중 86개 병상이 폐쇄병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정신병원, 격리병원 등 설치가 불가하다는 규정에 위배되지만 현행 정신보건법 상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가 포함된 의료기관일 경우 폐쇄병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용인시 보정동 아파트 밀집지역 건물에 입주해 있는 C병원은 지난 6월 290병상의 정신병원으로 개원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과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병원 개원 취소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시위와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고, 병원 측은 피부과 등 2개 외래진료과를 추가 개설하고 병상 수도 240병상으로 줄였지만 현재 시 등과 소송 중이다.

 

용인시는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며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병원은 시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가처분인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병원측이 승소했다. 

 

아울러 흥덕지구에 정신과가 포함된 B병원도 최근 수십개 병상 허가를 받아 개업을 하고 병상 증설 신청을 한 상태로, 향후 상당수의 병상을 정신과 병상으로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정신질환자들이 현저하게 늘고 있는 추세에서 도심속으로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과 병원이 들어와도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병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데도 민원에 연연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보건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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