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인 없는 간판 30일까지 철거

의왕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됐거나 폐업 후 방치된 간판을 이달 말까지 철거한다.

 

철거는 민·관 합동 조사반 2개조 15명이 고천·부곡·오전지역과 내손 1·2동·청계지역을 각각 조사해 정비대상을 찾고 철거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건물주인 또는 건물 광고물 관리자에게 철거동의서를 받고, 시에서 철거하거나 동의자가 없는 경우 행정절차를 밟은 뒤 21일부터 30일까지 강제 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건축디자인과(031-345-3461)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의왕= 임진흥 기자 jhl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