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동두천에서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내려졌던 야간통행 금지조치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임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작전 수행 환경을 재고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30일 동안 내려졌던 통행금지 조치를 연장해 내년 1월 6일까지 시행한다고 주한미군이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은 평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휴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에서 통행이 금지된다.
공휴일에는 미국 공휴일과 미군이 준수하는 한국 공휴일, 훈련 휴무일이 포함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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