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파주 운정 등 민간 보금자리 공급 가능

국토부, 신도시·택지지구로 확대

앞으로 화성 동탄2, 파주 운정3지구 등 신도시와 택지지구에도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공급해야 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천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공공아파트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LH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 공급이 차질을 빚자 나온 고육책으로, 이와 관련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보금자리지구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허용토록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산업단지 배후주거시설로 들어서는 공공아파트도 민간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확대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나 지방공사의 택지 매입에 따른 수익이 증가해 초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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