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MOU 오히려 조기 개발 발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면서 사업 조건의 승인권을 가진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도 없이 1년 기간의 MOU부터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선(先) MOU 체결, 후(後) 행정 처리’ 방식의 투자유치 행정은 MOU 기간을 허비하면서 조기 개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FEZ는 학술연구단지용 자연녹지인 사업 예정부지(BL2)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전제돼야 하지만 변경 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와 가능 여부 협의조차 없이 신세계와 MOU부터 체결했다.
이 지역을 그린 버퍼 존(Green buffer zone 완충 녹지대)으로 지정한 환경부와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IFEZ 측이 신세계 쇼핑몰 문제를 협의해 온 일이 없었으며, 주변에 공해시설이 많은 만큼 그린버퍼존은 지켜져야 한다”며 “신세계가 들어오더라도 자연녹지에 맞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한도 내에서 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신세계 쇼핑몰 건립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년의 MOU 기간만 허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부터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업비 마련용 주거시설 건립을 전제로 서울대·카이스트 연구시설 유치를 추진했지만,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7년간의 시설 유치 기회만 잃었다.
IFEZ가 지난 2008년 MOU를 맺은 영종도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자도 이달 초 파산했으며, 인천시가 2001년부터 추진했던 영종지구 해상호텔 사업도 사업자 보장기간 7년을 포함한 10년 세월만 날린 채 최근 백지화됐다.
이처럼 MOU 체결 당시 준비 부족 지적이 일었던 사업의 무산이 잇따르면서 최소한의 사전 준비와 검토가 이뤄지는 MOU 체결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정철 인하대 겸임교수(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장)는 “MOU 체결 전후로 심의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실현 가능 여건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공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FEZ의 관계자는“선(先) MOU 체결 방식은 시간 효율성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유치 기법”이라며 “신세계 유치는 침체에 빠진 청라국제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서둘러 추진했으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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