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부터 시행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사 도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정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하도급 건설업자가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전 공사예정 금액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2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을 하는 문제점이 줄어들고, 페이퍼 컴퍼니도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와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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